En resumen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거짓 표시 시 징역 또는 벌금, 미표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울산시는 7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이다.
Muy probable · En semanas
Preguntas abiertas
- 단속 결과는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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