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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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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수사 착수

En resumen

경기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졌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유족은 의료진의 미흡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 사고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경기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아기가 치료 중 사망했으며,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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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미흡한 대응으로 골든타임 놓쳐" vs 병원 "의료사고 전혀 없어"

(군포=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B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 49분께 숨졌다.

B군은 이송됐던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관련 의무 기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며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군의 모친 C(32) 씨는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모친은 "우리 부부의 첫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던 우리 아기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병원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reguntas abiertas

  •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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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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