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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Prosecutors Launch Full-Scale Investigations into Election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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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Prosecutors Launch Full-Scale Investigations into Election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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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전후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지선 관련 선거사범 4천여명을 단속해 260여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꾸려 접수된 사건 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맞물리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선거 수사전담반 2천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천549건, 4천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했고 3천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구속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천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천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3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었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210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물병을 던진 사례, 현수막 훼손을 제지하는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천36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진정 1천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412명(9.8%), 첩보·자체인지 37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을 쪼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663명, 전남경찰청 550명, 서울경찰청 490명, 경북경찰청 362명, 경남경찰청 292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 전담수사반에 600명을 투입해 접수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3천790명을 입건해 38명을 구속하고 1천448명을 기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천207명이 입건돼 56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천809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고소·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이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온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선거 사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진행 중인 선거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보완 수사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사건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선거 사건은 시효 임박 상태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낼 시간이 없다"며 "공소청 출범 후 조직 안정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효 내 사건을 처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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