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IA03.06.2026Resumen IA공정위, 세화학원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공사 발주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세화학원은 하자 보수 책임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하자는 다른 업체 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