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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0/7/2026Resumen IA
정부,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의무 폐지 추진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 접촉 시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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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 접촉 시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총련 인사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지만, 시대 변화와 제도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