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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의 인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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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의 인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인사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의 부적절한 게시글과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을 인사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