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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8/7/2026Resumen IA
전북, 미분양·사원용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전북특별자치도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한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50%, 사원용 주택은 75%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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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 min de lectura

전북특별자치도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한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50%, 사원용 주택은 75%까지 감면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