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200차례 허위 112 신고…벌금 900만원 선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울산지법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에 전화해 분풀이를 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울산지법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에 전화해 분풀이를 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가 112 신고 시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이맛골과 가락먹자골목 인근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3면을 조성한다. 7월 초 완료 예정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투표 방해·소란, 폭행 등 112 신고가 32건 접수됐다. 진주, 양산, 김해, 창원 등지에서 투표 방해, 폭행, 소란 행위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현행범 체포되거나 입건 조사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투표 방해, 투표지 촬영·훼손, 부정투표 의심 등 112 신고 49건이 접수됐다. 일부는 투표사무원 폭행, 투표용지 오인 수령 등으로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36건 접수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투표소 내 소란, 부정투표 의심, 투표지 촬영·훼손 등이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 112 신고 17건이 접수됐다. 투표소 내 소란, 투표지 촬영 및 훼손, 부정투표 의심 신고 등이 있었으며, 경찰은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