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민형배 광주통합시장에게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근무지를 보장하고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를 금지하는 특별법 조항을 언급하며, 시장의 인사 추진이 법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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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민형배 광주통합특별시장의 공무원 인사 추진이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의 근무지를 보장하고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를 금지하는 특별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8조 3항은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라며 "국회가 이를 법에 명시한 것은 공직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 시장은 출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에 명시된 원칙을 흔들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여론을 동원해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통합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자녀 교육, 부모 돌봄, 주거 안정 등 공무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뿐 아니라 승진이나 근무평정을 이용한 우회적 강제 전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입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민 시장이 이제 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를 향해서도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공식 노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Questions ouvertes
- 시장의 인사 추진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노사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