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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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À surve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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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진행 및 판결
Très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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