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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규제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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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규제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제안

L'essentiel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법제, 교육, 행정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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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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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은 1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로 명동·대림동·건대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반중 집회와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현수막과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Questions ouvertes

  • 구체적인 법제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 협력체계 운영의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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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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