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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우즈벡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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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우즈벡인 재심 여부 10월 결정

창원지법, 강도살인 혐의 아크말씨 재심 청구 8차 심문기일 종결

L'essentiel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은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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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말씨는 2009년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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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8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된 이 사건 심문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증거와 심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에 법정에서 직접 선고로 낭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서면 송달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선고 고지는 이례적이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아크말씨 측은 각자 이번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 폭행과 협박 등으로 아크말씨가 자백해 경찰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는 주장은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당시 경찰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더라도 불법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법의학 전문가 의견과 택시 타코미터 분석 결과 등은 원판결의 정당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범행 발생 약 16년이 지난 후 종전 증거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2차적 증거여서 신빙성도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아크말씨 측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이유가 없다며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설명한 법의학자 의견서와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등 당시 수사 모순점 등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당시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 국선 변호, 통역 없는 조사,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크말씨도 직접 자신 의견을 밝히면서 "저의 거짓 자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유족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재판 끝에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아크말씨는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법에 또 한 번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À surve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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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개시 여부 법정 선고

    Très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재심 개시가 인용될 것인가?
  • 법원이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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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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