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 및 식용 목적의 수입·사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 규제와 한국의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중식당의 개고기 판매 실태와 조달처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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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 및 식용 목적의 수입·사육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와 식용 목적의 수입·사육을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유신회는 해외의 개·고양이 식용 관련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내 일부 중식당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여전히 먹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본이라면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유신회는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도쿄와 오사카에 적어도 50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조달처에 대해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 일본 내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나 사냥용 덫을 이용해 잡은 들개 등일 가능성이 제기되나, 자세한 실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유신회의 입법 추진에는 한국에서 내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이 자민당 등 다른 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래나 말 등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Questions ouvertes
- 법안 통과 가능성은?
- 다른 당의 지지 여부는?
- 개고기 조달 실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