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극단적 선택 순직 신청 늘지만 인정률은 하락
김기현 의원실 자료… 2025년 인정률 32.7%로 떨어져
L'essentiel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이 최근 늘어나는 반면 순직 인정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직 청구 건수는 증가했으나 인정 건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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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극단적 선택 관련 순직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이 근래 늘고 있으나 순직 인정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2025년에는 4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청 사례 중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6건(51.6%), 2024년 18건(45.0%), 2025년 16건(32.7%)으로 대동소이했다. 늘어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정 건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인정률은 낮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을 손보고 늘고 있는 공무원의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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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 손보 및 입법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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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인정 기준의 구체적 개선안은 무엇인가?
-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의 시기는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