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심에서도 '비화폰 인도·증거 인멸' 무죄 주장
L'essentiel
비상계엄 선포 직전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심리에서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의 '여론 조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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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화폰 인도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민간인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모 씨에게 증거 인멸 고의가 없으므로 김 전 장관의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특검팀의 행태에 참담하다'고 발언하며 '위계나 거짓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하며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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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의 2심 판결은 1심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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