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20대 아들이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20대 아들이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을 앓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Questions ouvertes
- 피고인의 치료감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가족들은 이번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