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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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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텔서 승려 등 450여명 대상 식사 겸한 법회 열어…사전선거운동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회에서 제공된 식사 비용은 1인당 12만원으로, 총액은 5천400여만원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대표도 겸하고 있다.
1·2심은 해당 법회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과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승려 A씨를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에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회 개최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개신교 계열 단체인 대국본이 승려들의 행사를 지원한 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Questions ouvertes
- 법회 참석 승려들의 구체적인 입당 및 지지 선언 과정은?
- 김 대표의 향후 정치 활동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