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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내부고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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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04/08/2026Business1 min de lectureSouth Korea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내부고발 유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추진…위반 가담 임직원도 지급 대상 포함

L'essentiel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 원이었던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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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1천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 가담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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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위반 가담한 임직원도 지급대상·내부고발 유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1천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선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함께 가담한 임직원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된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제시할 수 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후 후속 절차 진행

    Probable · En quelques semaines

Questions ouvertes

  • 개정안은 언제부터 최종 시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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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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