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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촬영 금지인데…선관위도 해당 사안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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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03.06.2026Politique2 dk okumaSouth Korea

투표소 내 촬영 금지인데…선관위도 해당 사안 확인 중

L'essentiel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용지 촬영 사진 등이 공유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되나 참관인의 촬영은 법적 제한이 어려워 소란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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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용지 촬영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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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넘게 모여…투표자수 계수지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공유되는 사실이 포착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0명이 넘게 모인 이 오픈채팅방에는 투표를 시작한 이날 오전부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시간별 투표자 수를 표시한 계수지 등이 실시간 공유되고 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자수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수를 집계한 숫자가 적혀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고 적혀 있다.

공유된 사진 중에는 기표했지만 무효 처리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도 있다.

사진을 올린 이들은 자신이 선거 참관인임을 인증하고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단톡방의 존재를 포착하고, 사안을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찍어올리는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이는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되는건 맞지만 참관인이 원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촬영 자체만으로는 법상 제한은 어려워보인다"며 "참관인이 소란행위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사안을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기표했더라도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에 대한 촬영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Questions ouvertes

  • 투표소 내 촬영 사진을 올린 사람들의 신원은 누구인가?
  • 이들의 촬영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 선관위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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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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