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울산 울주군은 어업인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어선안전법 개정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 시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인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연근해 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등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어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다음 달부터 울산 울주군 관할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Très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안전사고 발생률 변화는?
- 어업인들의 법률 준수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