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울산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지며,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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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울산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단속은 해경 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