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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92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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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6.06.2026Crime2 dk okumaSouth Korea

지인에게 92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9년 선고

L'essentiel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92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는 가짜 귀금속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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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빌린 뒤 가로챈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Taille de police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이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Questions ouvertes

  • 가로챈 돈의 최종 사용처는?
  •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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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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