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
En développement
연합뉴스7 sa öncePolitiqueSouth Korea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

L'essentiel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신분증 외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명의도용, 대포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나,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Taille de police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시 신분증 외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명의도용, 대포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나,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Read the full article on 연합뉴스

Sujets lié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Articles liés

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특별감시단 출범…365일 상시 모니터링
Urgent·40 dk önce

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특별감시단 출범…365일 상시 모니터링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발족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및 오남용 사례가 연예인, 의사, 일반인까지 확산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전방위 감시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Plus sur ce sujet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