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 교주가 1심 선고 당일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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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유사 종교 교주 A씨는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종교적 믿음을 강요했다.
선고 전날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 입원, 16일로 기일 변경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1심 판결 선고 당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김정웅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주 A(68)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A씨가 법정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도관에게 "오늘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도관은 "피고인이 어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선고 직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게 꺼림칙한 듯 "피고인 본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한 게 아니고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한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도관은 "X-Ray와 CT를 촬영하고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입원하라고 했다"고 A씨의 불출석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궐석재판 대신 A씨의 법정 출석을 전제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Questions ouvertes
- 교주의 건강 상태는 실제로 심각한가?
- 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