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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단체, 난민법 개정안 철회 촉구 "난민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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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sa öncePolitique2 dk okumaSouth Korea

난민인권단체, 난민법 개정안 철회 촉구 "난민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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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심사 포기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개정안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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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난민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난민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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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심사 포기나 다름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 남용' 방지 차원에서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난민 신청을 각하하면 난민을 죽음이나 고통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난민법의 근간이자 국제법상 절대적 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짓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도 않고 각하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난민 신청자들은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도, 여건상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신청 제한 조항 역시 현실을 외면한 채 난민 신청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난민 재신청 증가는 심사인력 부족, 장기간의 심사 지연, 법률 조력 부족 등 국내 제도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웰룬구 놈비 헨리 '자유의 투사들' 창립자도 참석했다.

그는 "저 역시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여러 차례 신청을 반복했고, 결국 법원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의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를 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Questions ouvertes

  • 개정안 통과 시 난민 보호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 정부의 난민 심사 정책 변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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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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