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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리한 계약 요구" 반발… "형식일 뿐 효력 없다"는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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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리한 계약 요구" 반발… "형식일 뿐 효력 없다"는 사측

L'essentiel

울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A환경이 부당해고된 환경미화원 2명을 복직시키면서 불리한 근로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노조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업체가 수습 기간 명시 등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효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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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A환경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불리한 근로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노조에 의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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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리한 계약 요구" 반발…사측 "형식일 뿐 효력 없어"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청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불리한 근로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오후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환경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해고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5일 판정회의에서 A환경이 지난 3월 31일 환경미화원 2명에 관해 결정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환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 생활폐기물 3개 권역 중 한 곳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동구청 과업지시서상 대행업체는 미화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 기간(1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A환경은 미화원들과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은 뒤, 기간이 끝나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가 지노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정에 따라 업체는 이날 오전 해고 미화원 2명에게 출근을 통보했으나, 이번에는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기준일이 부당해고 기간(4월 1일∼7월 1일)을 제외한 '7월 2일'로 기재된 데다, 이미 숙련된 미화원인 이들에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며 정상 근무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측은 서명을 거부했다며 돌려보냈다"며 "지노위 판정문이 공식 송달되기 전 노사 간 '화해'로 포장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해고자들에게 "3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노무 수령을 보류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환경 측은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하되, 해고 기간 공백은 추후 지노위 판정서가 나오면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개월 수습 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회사의 계약서 형식일 뿐 실제 복직 시 수습 기간 효력은 없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Questions ouvertes

  • A환경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향후 노사 간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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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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