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앞두고 고교 교실에 홍보물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 벌금형
L'essentiel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교실에 특정 후보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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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홍보물을 교실에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3학년 교실에 특정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가량 앞둔 5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3학년 모든 학급(9개) 교실에 들어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정당의 후보자 명함 사본과 정책공약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A씨는 투표권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의 교실에만 인쇄물 등을 배부했고, 학급마다 일찍 등교해 있던 학생들에게 이를 학우들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Questions ouvertes
- 피고인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무엇이었나?
- 재판부가 언급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