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충남 시민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도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충남도가 인사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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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 내정자는 과거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지적…"도민 신뢰 훼손하는 인사"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6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무부지사는 도정과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을 연결하며 협치와 소통을 이끄는 자리"라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구 내정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천안시장직을 상실했고,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와 재·보궐선거를 거쳐야 했다"며 "이는 한 개인의 정치 경력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마쳤다고 해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남도는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윤리와 공공성을 인사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2일 민선 9기 첫 정무부지사에 구 내정자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도는 신원조회 등 임용 절차를 거쳐 오는 7일 구 내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예정이다.
구 내정자는 2019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돼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 내정자가 2014년 사업가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돌려준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Questions ouvertes
- 충남도의 최종 인사 결정은?
- 구 내정자의 향후 거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