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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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대학생 손녀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살인 고의성 부정…"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4)씨 측은 "조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하게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피해자(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노씨는 연녹색 수의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노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아 숨죽여 재판을 지켜봤다.
사건 당시 노씨의 할머니 소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노씨의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다"며 "어머니께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노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Questions ouvertes
-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여부
- 사건 당시 정확한 상황
- 할머니의 현재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