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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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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9 sa önceEducation1 dk okumaSouth Korea

광양보건대학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 선고

L'essentiel

광주회생법원이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횡령 사건과 구조조정 평가 E등급 등으로 부침을 겪었으며, 교수노조가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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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은 1994년 설립 이후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 교육부의 행정·재정 제재,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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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19일 광양보건대학의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나봉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광주회생법원에서 열린다.

1994년 광양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광양보건대학은 설립자인 고(故)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 사건으로 2013년 교육부 사안 감사를 받았다.

이후 당국의 횡령액 회수와 함께 행정·재정 제재가 이어졌고,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차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를 요구하며 2022년 4월 법원에 학교법인 파산 신청서를 냈다.

Questions ouvertes

  • 학생 및 교직원의 향후 계획은?
  • 횡령액 회수 진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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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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