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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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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3.06.2026Law1 dk okumaSouth Korea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L'essentiel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3천800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계약 서면 발급 지연, 현금결제 비율 축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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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시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계약 서면 발급 지연, 현금결제 비율 축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다.

Taille de police

시티건설이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나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800만원,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고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시티건설은 또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Questions ouvertes

  • 시티건설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제재가 시티건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향후 유사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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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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