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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é·19.06.2026Résumé IA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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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 통일. 모든 의료기관에서 30분 기준 43,850원으로 동일. 연간 15회 제한, 특정 질환 경우 24회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