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군 투입 막지 않은 혐의…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가닥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 투입을 막지 않은 혐의로 특검팀에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만,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 투입을 막지 않은 혐의로 특검팀에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만,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재식, 정진팔, 김흥준 전 관계자들의 영장은 발부되었다.

A court is reviewing arrest warrants for former military leaders, including ex-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Kim Myung-soo, suspected of participating in an insurrection during a state of martial law. Prosecutors argue they failed to fulfill public demands and acted against constitutional principles.

A court hearing has begun to determine whether to arrest former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Kim Myung-soo, who i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a rebellion during emergency martial law.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argues that Kim failed to fulfill his duties as the top military official and is seeking his arrest.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군 투입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비상계엄 내란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