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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조원 재산피해 낸 화재 책임 공방…배심원 무죄 10명-유죄 2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리세이즈 방화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무죄 평결에 이르지 못해 심리 무효가 선언됐다. 230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이 사건의 용의자는 무죄 10명, 유죄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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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리세이즈 방화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무죄 평결에 이르지 못해 심리 무효가 선언됐다. 230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이 사건의 용의자는 무죄 10명, 유죄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건 3,189건 중 94%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양형 의견과 재판부 선고 형량도 90%에서 근접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 혐의 등에 대한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복잡한 평결표를 받아들고 심야 평의를 거쳐 선고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20일 새벽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사건 배심원단이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등의 구조와 동선을 살피며 물리적 가능성을 가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