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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운용 여부 판단"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막사 내 CCTV 등 대체 확인체계가 갖춰진 군부대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으로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하며, 또한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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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 min de l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