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développementPolitique·07/07/2026Résumé IA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연연합뉴스3 min de l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