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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인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간부 4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및 인원 파견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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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min de lecture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인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간부 4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및 인원 파견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이시원, 장호진, 심우정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27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 무죄 판결 파기를 요청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강행 상황과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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