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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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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6/16/2026Business2 min read대한민국

식약처·지재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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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가 K뷰티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 및 정보 공유, 정책 수립 협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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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화장품협회 협약, 글로벌 브랜드 보호 나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K뷰티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처럼 만든 '위조 화장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16일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K뷰티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자 위조 상품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 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 상품 규모는 97억달러(약 14조6천억원)인데 이중 화장품 비중이 10%(세관 압류가액 기준)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별로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 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을 하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위한 협업을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관세 당국,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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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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