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치료를 권장하며, 횟수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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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실손 분쟁조정기준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천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전했다. 의협이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한다.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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