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심규선과 사무처장 박민석이 위조 인감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됐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이 사과했다.
AI 생성 요약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5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 조치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 3월 위조인감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심 이사장 등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행안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사회 해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면직 처분절차가 남게 됐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이런 변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제3자 변제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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