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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자체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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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자체 처분 가능

Hızlı Bakış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하지 않고 자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전북에서 81곳의 법인이 해산 또는 목적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보육 공백을 막으며 자원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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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지 않고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

Yazı boyutu

법개정으로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지자체 반환 대신 자체 처분 가능

이용 아동 불편·보육 교사 해고 등 불가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해산 혹은 목적 변경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이 8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사회복지법인 111곳 중 해산 희망 사회복지법인은 65곳, 사업 목적 변경 희망 사회복지법인은 16곳이다.

30곳은 아직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것이 뼈대다.

법인이 해산할 때 기존의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해야 했던 터라 설립자와 법인 입장에서는 해산 결정에 큰 부담이 있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해산 혹은 목적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이 신청서를 내면 시·군의 검토, 전북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전원과 보육 교직원 고용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해산 혹은 목적 변경 대상은 ▲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 20% 미만 ▲ 지역 내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休止)된 경우 등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 공백은 철저히 막으면서도 사회복지 자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잔여재산 처분 시 구체적인 절차는?
  • 보육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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