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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도시개발 재량권 부여…인건비 1% 초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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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6.06.2026Siyaset2 dk okumaSouth Kore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도시개발 재량권 부여…인건비 1% 초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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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자율학교 운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위임,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4년간 인건비 1% 초과 활용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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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조상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위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29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전남광주통합시에 4년간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통합시장에게 행정기관장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 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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