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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분양·사원용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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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분양·사원용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조례 개정안 10일 공포

Hızlı Bakış

전북특별자치도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한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50%, 사원용 주택은 75%까지 감면된다.

Yapay zekâ özeti

Neden Önemli?

전북특별자치도는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 및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일몰 예정이던 7개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

Yazı boyutu

세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취득세 추가 감면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개인,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은 각각 기존의 25%에 25%를 더한 50%,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50%에 25%를 더한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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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으로,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 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개인,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은 각각 기존의 25%에 25%를 더한 50%,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50%에 25%를 더한 75%다.

이와 함께 시장현대화 사업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 기업에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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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감면 조치로 인한 실제 미분양 주택 해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인구 감소 지역 내 사원용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 연장된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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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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