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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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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9 sa önceBusiness1 dk okumaSouth Korea

만호제강,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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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만호제강이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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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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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001080]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 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전 담당 임원에는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출 과대계상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와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도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Açık Sorular

  •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최종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 신한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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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aber ilk olarak şurada yayınland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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