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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용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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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n Önemli?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 임단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 불발 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산별중앙교섭, 특정교섭, 산별현장교섭에서 사용자 측과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타결을 위해 조정 회의에 성실히 참여한다면서도, 조정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노동쟁의조정 신청 대상은 고대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등 민간·사립대 병원 14개 지부의 23개 의료기관,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2개 지부의 5개 의료기관 등 총 91개 지부의 103개 의료기관·업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표준 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을 총액 대비 6.36%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인력 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주5일제 전면 시행 및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간 사용자와 정부가 결단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법적 절차에 따라 결렬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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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결렬 사업장 중심으로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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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çık Sorular
- 조정 기간 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질까?
- 파업 시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