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여름철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차량 침수 피해 대비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 권고
Hızlı Bakış
-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 2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침수 피해액은 평상시의 배 이상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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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소비자들에게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7∼8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다가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지난해 총 65건으로, 최근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피해자도 사명 25명, 부상 67명 등 46% 늘어났다.
금감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5배가량 높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차 안이나 주변에 머물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고장 발생 시 대피하거나 신고하는 비율도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사고 증거 확보, 보험사 접수,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가 출발 전날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운전자는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차보험 특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도 7∼8월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여름철 평균 침수 피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같은 기간 평균 침수 피해 건수(7천35건) 중 65%(4천589건)가 7∼8월 장마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침수 등 단독 사고 발생 시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장마 전 차량 점검을 마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 정보 파악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강조했다.
Açık Sorular
- 2차 사고 시 구체적인 대피 요령은?
- 침수 피해 발생 시 보험 처리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