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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민주화운동단체 비하 발언에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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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민주화운동단체 비하 발언에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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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해당 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단체들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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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해당 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단체들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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