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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강압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경찰관들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폭언·욕설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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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강압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소당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는 폭언·욕설 행위 인격권 침해 판단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8년 전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강압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소당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남용체포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독직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018년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팀장·팀원 등 경찰관 6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해 6월 불송치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의자 A씨 측으로부터 2024년 7월 고소장을 접수해 11개월간 수사를 벌였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에 나선 검찰도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관련 절차도 올해 4월 기각했다.
다만 A씨의 진정 접수로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폭언·욕설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시정 권고를 광주경찰청장에게 했고, 당시 팀장·팀원 등은 감봉·경고 등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소장 접수로 경찰관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광산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돼 조사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폭언·욕설을 들었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수십 년 전 퇴직한 경찰 간부라는 점을 들어 편파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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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향후 수사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 수위는 적절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