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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대, 경희대, 한국외대와 10년간 체육시설 대관료를 30~50% 감면하는 협약을 맺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은 대학 체육시설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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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 대학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경기 용인시는 9일 시청에서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대학 체육시설 대관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체육시설을 체육동호인 등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지역 내 체육단체와 체육동호회, 시민 등이 체육관 등 해당 대학의 교내 체육시설을 빌려 행사를 하면 대관료를 30~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와 각 대학은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는 물론 지역 체육 발전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과 체육단체가 대학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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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혜택 대상 시민의 구체적인 범위는?
- 향후 협약 연장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