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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지적장애 3급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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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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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